사회 검찰·법원

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2.23 12:12

수정 2023.02.23 12: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하자 택시로 모텔로 갔는데, 모텔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B씨는 A씨가 모텔비를 계산하는 사이 급히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를 두고도 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뇌사 상태에 빠진 B씨는 사고 26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2심도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형량은 절반인 징역 5년으로 줄였다.
2심에서 유족들과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강간치사죄, 감금치사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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