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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6 08:40

수정 2019.06.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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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육체정년 65세로 높여야”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10대의 육체노동 정년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최대 65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씨(22)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이용해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와 부모는 택시기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김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봤던 종전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30년간 유지돼 온 판례를 변경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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