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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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04.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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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
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들은 지난 해 12월 26일 송년 모임으로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옮겨 1시간 여 가량 춤을 추며 술을 마셨다.

여성 연구원 A씨는 회식 후 보름 가량 지나 대학 인권센터에 노래방에서 상사인 B씨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B씨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A씨의 어깨를 눌러 주저앉힌 후 옆자리에 앉았고, A씨의 손을 잡아 끌거나 얼굴을 만졌다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와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 등은 신고인 A씨와 피신고인 B씨, 참고인 C씨 등을 상대로 관련 진술을 받고, 노래방 방범카메라(CCTV) 영상 4배속 복사본 등을 확인했다.

조사 후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는 A씨와 C씨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대해 CCTV 영상 원본을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방지대책위원회는 재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 소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시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산학협력단 징계위원회는 A씨를 해고하고, 참고인 C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명백히 성추행이 있었다. 설령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허위신고나 무고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소송 제기와 함께 검찰에 성추행 사건과 관련 A씨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는 신고에 앞서 가해자와 분리를 먼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영상이 부분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s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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