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줄게”… 10대 꾀어 성매매 알선한 20대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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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연인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20)씨에 대해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8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C(당시 17세)양을 꾀어 13~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했던 C양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글을 게시,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A씨 등은 이를 통해 지난 2019년 8월 22부터 9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6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99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범행 전 A씨는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 C양을 모텔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B씨는 성매수남 모집과 성매매 대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나눠 맡았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범행 당시 18세의 소녀였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A씨는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와 합의 등도 이끌어 내지 못한 만큼 원심의 형이 무겁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jeongs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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