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이른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석가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다수의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수많은 악행을 자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 역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당신의 맞춤뉴스 '뉴스레터' 신청하세요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