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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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
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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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 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숫자 4자리를 임의로 조합한 뒤 비밀번호를 뚫고 22차례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내 집에서 마주친 모르는 남자...오피스텔 '도어락 침입자' 추적|이상엽의 부글터뷰
https://youtu.be/CGpSpW3FYmM?si=-BIBLi6GJWZTp1TS

JTBC 보도 이후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 당일 갑자기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고기일 2~3일 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기재 내용이 심각했다"며 "양형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고자 일주일 뒤로 선고를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유서가 아니라 탄원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면서도 "제가 범죄 피해 때문에 도망치지 않게 도와달라"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가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모님께 상처를 주지 않고 효도하겠다.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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