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벌금형에 앙심…피해자 가족 협박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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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18:26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검거됐다.
25일 동아일보는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벌금 대납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B 씨의 자녀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B 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복범죄를 우려해 B 씨와 B 씨 자녀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 등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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