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인데 찜질방서 주무세요”…노숙인에게 10만원 건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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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26. 오후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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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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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한 판사가 50대 노숙인 피고인에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인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수레에 보관하던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다.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칼을 드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칼을 밟아 부러뜨렸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어 B씨는 칼을 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해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A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며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A씨에게 중국 작가 위화의 책 ‘인생’과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보라”고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받았고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의뢰했다. 보통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이나 지인이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데, A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판결 전 조사란 법관이 판결 전에 피고인의 인격과 구체적인 삶 등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경남 출신인 A씨는 부모가 사망한 뒤 30대 초반부터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27년간 폐지나 고철 등을 모아 생활을 유지해온 그는 휴대전화도 없고, 주민등록 호적도 말소될 정도로 고립된 생활을 해 왔다.

박 부장판사는 부산일보에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A씨가 달라질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며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A씨에 책을 줬고, 그날 한파였는데 당장 현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민 끝에 하루 이틀이라도 찜질방에서 자라고 현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복을 입는 순간 스스로가 형사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는데, 따뜻한 법관으로만 비칠까 걱정스럽다”며 “무명에 가깝던 사람이 법정에 선 순간 형벌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받는다면 제2의 범죄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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