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40초간 19번’ 치매노인 입에 밥 밀어 넣다 질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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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금고 10개월·집유 2년
제대로 못 삼키자 등 두드리다 자리 떠
“과실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요양원에서 B씨(87)에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분40초 동안 19차례 빠른 속도로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담아 B씨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던 중 B씨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A씨는 B씨의 등을 여러 차례 두들겼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을 호소했으며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해 숨졌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 평소에도 음식물을 잘게 잘라 먹었다.

검찰은 “A씨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요양보호사인 A씨가 식사 보조를 할 때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가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넣어야 했는데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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