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보 순경으로 재직할 당시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장실에 간 A씨를 쫓아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자 피해자의 연인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피해자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며 “살해할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