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툼을 시작했다. 서로 밀고 당기던 중 B씨는 흉기로 A씨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빼앗은 흉기를 목에 대고 위협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뒤 방치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최초 경찰 진술 시 B씨와 다툰 사실을 감추고, B씨가 술 마신 뒤 스스로 넘어져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약 40회 이상이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도 무수히 많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