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기소 된 강사 C씨(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에 있는 학원에서 동료 강사 D씨(30대)를 흉기로 협박하며 20여차례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강요해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