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내!" 엄마 살해한 대학생‥"악질범죄"라던 판사 갑자기‥

입력
수정2023.12.15. 오후 3:13
기사원문
곽동건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

법원이 20살 이 모 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존속살해로 일반살해보다도 가중처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전후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된다"며 형량 감경 사유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살로 소년이었다는 점,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속살해 혐의의 경우 양형 하한이 징역 7년인데 그에 미치지도 못하는 5년형을 선고한 겁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3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씨는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를 나무라는 어머니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