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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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10.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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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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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2003년 3월 재혼한 A씨와 B씨는 아들 출산 후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5년 12월부터 A씨가 암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밤 10시쯤 B씨의 불륜을 추궁하며 다투다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바지 벨트로 목을 졸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아내 B씨가 늦게 귀가하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신의 건강 악화로 자신을 버리고 이혼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두 연놈을 죽이고 싶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 이혼을 요구한다.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작성한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아내 B씨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B씨가 타는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 언급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 데 상당히 집착한바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봤다.

이어 "가해행위 내용 및 정도가 상당하고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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