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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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7.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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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6월 18일 정오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한 식당에서 복어에 있는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손님 2명에게 요리(복어 지리)를 제공한 과실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 없이 복어를 요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이런 과실로 손님들이 '테트로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에 중독돼 사상했다.

1심은 "A씨는 복어 조리에 관한 자격 없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요리를 제공한 과실로 손님 1명을 숨지게 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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