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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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2.04. 오후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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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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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근처를 1시간가량 배회했다.

A 씨는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만을 가졌다. 이에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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