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쯤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미 쓰러져 움직임이 없는데도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신발로 머리를 수차례 더 때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뇌의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옷을 계속 잡아당기며 시비를 걸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강도상해·폭행 등 비슷한 혐의로 8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fun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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