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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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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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
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
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
국민일보DB

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며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B씨(50대·여)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를 심리적,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통제하며 서로를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수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A씨 부부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해 왔다.

B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 등으로 자녀의 몸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B씨의 자녀들끼리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도 있다. B씨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B씨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감시하면서 이 같은 무도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부부는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B씨 가족의 카드와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2억5000만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씨 가족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자신들에게 더욱 의지하도록 만든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B씨 가족 이웃에 사는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신고가 이뤄졌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가족 간 다툼 이면에 무속인 A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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