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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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스승인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교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며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범행 후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수일 전에 여권을 신청하는 등 계획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어 신체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정신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족들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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