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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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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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뉴스1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에 유기하다가 정유정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경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A씨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로,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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