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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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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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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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상대가 이를 거절하고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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