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입력
기사원문
김화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2023.6.2 ⓒ News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은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자거나 가족과 사는 이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00회 넘게 찌르고 범행 중 흉기가 파손되자 다시 마트에서 흉기를 구해오는 등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20대인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은 누구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사회에 준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막바지 법정에서 흐느끼던 정유정을 향해 재판부는 “20대의 어린 나이인 만큼 교화돼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할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무기한 수감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정 측은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피해자의 집 한층 위나 아래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점 등을 볼 때 의사분별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 번복과 모순된 주장 등 작위적이고 전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6일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