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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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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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또 실형 선고
명도집행 과정서 화염병, 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방해
황진환 기자·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탈북자 등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박모씨에게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박모씨와 해당 교회 부목사의 아들인 다른 박모씨, 그리고 탈북자인 한모씨 등 3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파이프 등을 집어 던지거나 휘둘러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들을 방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회 측 신도들은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교회로 통하는 도로를 철재 외벽을 무단 설치하거나 자신들의 차량으로 막는가 하면, 고압분사기, 화염병, 대형 토치, 쇠파이프, LPG 가스통, 휘발유 등을구비해 명도집행을 막아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일 15명을 대상으로 한 1심에서도 1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은 이 사건 사태의 핵심적 당사자"라며 "박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고, 다른 박모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한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 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해 커다란 위협을 초래했다"고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관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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