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때린 이근 '벌금 500만 원'‥판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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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3.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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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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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정재용 판사는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과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도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를 벌이다 구제역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내리쳐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오늘 이 뉴스] 이근, 법원서 유튜버에 '주먹질' 어쩌다 폭행까지 했나 봤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Ti518GDdn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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