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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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2.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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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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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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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3~10일엔 B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친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기간 B군 외에도 C군(2)과 D군(10개월)을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 총 15차례 걸쳐 학대한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1심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항소에 나선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고, 여기에 더해 A씨가 다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일부 신체학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숨진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부모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동의 두꺼운 겉옷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50분간 방치해 신체 학대했다는 혐의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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