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넣어주세요"...거절 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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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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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부부 싸움 뒤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부의 딸로부터 가정 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습니다.

이후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순경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B순경은 손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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