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남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