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아내 감금하고 결국 살해한 남편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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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13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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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한 것에 격분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경 아내 B 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자 화가 나 약 5시간 동안 폭행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A 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1주일간 술을 마시러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아내를 학대, 감금했다. 하지만 아내가 또 다시 밖에서 술을 마시다 정오 가까운 시간에 경찰 도움으로 귀가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찰관과 함께 귀가할 때만 해도 다친 징후가 없었던 점, 사망 원인인 장간막 파열은 큰 힘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 경찰 방문 후 주거지에서 단둘만 있었다는 점에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인의 습성을 고친다는 핑계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폭력도 수시로 행사하면서 가스라이팅 했다. 강한 타격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로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4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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