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살해뒤 기억 안 난다는 50대男…법원 “유리한 진술만”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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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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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0대 이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쯤 양구에서 이웃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B씨의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외에 제3자의 출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무력감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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