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기저귀'로 뺨 맞은 보육교사…학부모 상해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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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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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보도화면 캡처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을 사과하려고 학부모 A씨를 찾아갔다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육교사의 가족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부당한 갑질로 부디 어린이집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가 이 같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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