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2심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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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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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사진=연합뉴스〉
한겨울에 노모를 집에서 내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아 1시간 30분 가량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은 10도로 매우 쌀쌀했으며, 찬 바람까지 불어대고 있었습니다. 또 야간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안타까워 하던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옷도 입히지 않은 채 거실에 방치했으며 결국 B씨는 같은 날 밤 9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 결과 A씨가 범행을 한 이유는 B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깨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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