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살인 예고글' 올린 20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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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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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흉기를 주문했다며 사진도 올렸습니다. 당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이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가 해당 사건을 포함해 여성 혐오 취지의 글을 1000건 넘게 올린 것에 대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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