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 해줘서…’ 60대母 잔혹 폭행·살인한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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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7.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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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존속상해치사 혐의 징역 10년 구형
제주지법서 40대 아들 결심공판
피고인 “억울하다”며 혐의 부인
국민일보 DB


계란 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A씨(41)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족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외출했던 A씨는 다음날 귀가해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로 몸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자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다만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원인 모를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고, 피고인이 폭행해 넘어졌는지가 이 사건 쟁점”이라며 “A씨가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연초부터 걷는 게 힘들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즈음에 몸이 좋지 않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겪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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