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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송비 내주라는 판사…법원장이 한말

이하린 기자
입력 : 
2023-10-25 17:24:23
수정 : 
2023-10-25 1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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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말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600여만원 중 550여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따라 가해자 측 소송비용의 일부인 160여만원을 물어주게 된 피해자 측은 “정의는 승리한다 생각했는데 되레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돼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피해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학폭위 결과도 받았고 민사소송도 시작했는데 재판 결과는 이상하다”며 판결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인 게 맞지만 심리 지속 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승소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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