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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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5.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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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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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
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달라이더 A(28)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며 징역 30년,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 명령,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준수 사항 부과 등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행위"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피해자 C씨는 전치 24주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이를 잘 알아야 할 것"이라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께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여)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의 남자 친구인 C(23)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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