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연지호 징역 25년(종합)

입력
수정2023.10.25. 오후 5:26
기사원문
한류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근처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상화폐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모의해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기자 프로필

평범하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