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너 때문에 집 압류됐잖아' 70대 父 말에 격분…흉기 휘두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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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25.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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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딸,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밀린 세금을 납부해 집 압류를 풀라고 꾸짖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오늘(25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부모의 주거지에서 70대 친부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B 씨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1천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고, 국세청은 A 씨의 부모가 사는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A 씨가 아버지 몰래 부모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모친과 압류 문제로 통화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B 씨가 "엄마 도장을 훔쳐 가서 부모 집까지 압류되게 했다"는 식의 말을 하자 이에 분노해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빚을 갚아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본인이 챙기는 등 잘해줬으나 종종 B 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는데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B 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고 B 씨가 격렬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니다.

흉기에 찔려 도망가다 다친 B 씨는 "A 씨가 흉기를 든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는 등 선처를 위해 A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A 씨는 자해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 씨와 실랑이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B 씨가 흉기에 찔렸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경찰에게 "아버지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먼저 찔렀다"고 한 점과 "딸이 아빠를 찔렀다"는 내용으로 출동한 119 구급활동일지 등을 근거로 A 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인륜적, 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B 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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