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입력
수정2020.10.02. 오후 2:0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의식불명 되자 범행 부인…재판부 “죄질 나빠”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9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66)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9시께 B씨는 112에 “아들이 나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다. 불안하니 도와달라”고 신고했다. 이를 안 A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씨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악독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인 B씨가 의식불명이 되자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가 “의식불명된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은점, 오히려 피해자가 의식불명이 된 것을 기회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과 폭행 후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