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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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9.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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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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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도중 부상을 입었다며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숨졌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A씨는 관계 도중 B씨가 자신의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치료비는 물론 그 부작용으로 녹내장이 생겼다며 1천만 원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개월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모두 4천7백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치료에 쓰지 않고 인터넷 쇼핑이나 미용시술 등에 사용했습니다.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까지 받았고, 그 과정에서 A씨는 "대출이라도 받으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씨는 큰 부담을 느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합의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극단 선택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은 4개월 줄어든 징역 8개월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4천7백여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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