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입력
수정2023.10.16. 오후 4:00
기사원문
김도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분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가 피해자 B(60)씨가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리자 격분,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B씨가 바닥에 넘어지자 A씨는 근처에 있던 프라이팬과 삽 등으로 수차례 내려쳤으며 B씨가 많은 피를 흘리고 움직임이 없자 숨졌다고 생각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관제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경찰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달 14일 오후 4시20분 C(32)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17년과 2020년 수회에 걸쳐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순히 자신의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가격한 행위를 보면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라며 “관제센터 근무자가 발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위중한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3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 신문을 받고도 1주일 만에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원심 판단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