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사찰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70대男 징역 20년

입력
수정2023.10.13. 오후 7:09
기사원문
박광온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구애 거절하자 둔기·흉기로 살해
法 "스토킹 혐의 부인하며, 자기 범행 미화"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은서울북부지법. 2023.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3일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이날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5시26분께 수락산의 사찰 학림사에서 이 사찰 식당 직원인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구애해오던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둔기로 머리를 수 차례 내려치고 흉기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숨이 끊기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 느끼며 괴로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고인이 된 B씨에게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살인 범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