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이러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입력
수정2020.10.05. 오전 11:03
기사원문
최대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뉴스1 그래픽. © News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자신을 죽이려고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오인해 2월27일 새벽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이틀 뒤 A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삽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씨를 소개해준 B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삽에서 검출된 유전자 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청부살인하려 하였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상해를 가했고, 그로부터 이틀 후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혈흔을 씻어내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은폐하려 했고, 자신의 죄책을 무고한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