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B씨(41)를 약 20회 발로 차 폭행하고 진료실 컴퓨터와 모니터, 전화기 등 450만원 상당의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2014년 군 복무 중 B씨로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물치료에도 망상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B씨를 수소문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상해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조현병 증상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