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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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12.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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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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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9월20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여성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전씨는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기일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피해자가 숨진 뒤 열린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보복살인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재판부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보복살인 사건의 1심과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던 것에 대해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춰보면, 과연 지금도 자신의 죄를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의 동기로 공권력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가족 쪽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변호사는 “그동안 함께 슬퍼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밝고 당찬 피해자분께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길 바란다”면서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의 법률상 책임이 분명하게 인정되어 피해자분과 함께 근무하던 동료분들께서 안전한 공간에서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유가족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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