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 좌변기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임신 했다.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으로 우려한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