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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Pick] "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강원 평창군 주거지에서 아내 B 씨(51)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 중 범행했으며,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도망치는 아내를 붙잡아 얼굴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커피와 술을 아내 머리에 쏟는가 하면 흉기를 들이대며 해를 끼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언제 누구와 외도했는지 물으며 "인정하면 한번 살려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B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A 씨는 "너는 병원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야 돼"라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이후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사건 발생 기준 약 두 달간 아내의 집과 병실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 기간 A 씨는 아내 일터를 찾고 집 주변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가는 등 법원 임시 조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아내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커피나 술을 머리에 붓는 등 가혹행위 역시 없었으며 흉기를 댄 적도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측이 커피를 머리에 쏟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바닥 매트에 커피색 액체가 다량 묻어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감금 행위를 수반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면서도 "임시 조치 불이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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