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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줌마 아닌데요?”…전동차서 흉기 휘두른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9-21 13:29
2023년 9월 21일 13시 29분
입력
2023-09-21 12:56
2023년 9월 21일 12시 56분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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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현경훈)은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 씨(35)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
A 씨는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회칼을 휘둘러 B 씨 등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4월 18일에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자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 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흉기에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구급차로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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