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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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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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
범행 말리는 지인에게도 흉기 휘둘러 중상 입혀
폭행·상해 등 전과 26범…재판부 “사회와 영구 격리”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6월 8일 오후 8시 36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50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지인 C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부산지법에서 B씨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B씨의 거짓 신고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해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는 협박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를 만나 자수하라고 말했고, 이를 거절하자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행과 상해를 일삼았고, 26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는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모습을 보면 C씨가 A씨를 공격한 것은 절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B씨를 향한 A씨의 공격을 막기 위해 C씨가 A씨를 붙잡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본인에 대한 공격 의도도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고, C씨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해를 입힌 것은 새로운 생명을 침해하는 법익 침해 행위로서 정당하다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타인의 생명을 경시해 이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생명을 지켜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보복 범죄는 형사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도 허위 신고로 자신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는 것만 강조할 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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