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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니 병원으로 함께 가 달라"는 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은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A(43 · 여) 씨와 동거남 B(40) 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 45분쯤 대구 북구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지니고 피해자 C(51 · 여) 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며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 중에 하혈이 심하니 함께 병원으로 가 달라"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둔기 등을 꺼내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겁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 씨는 C 씨를 둔기로 위협해 C 씨 스스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게 한 뒤, C 씨 동생 등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가족들 다 불러서 돈 갚으라고 하라"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C 씨에게 계좌번호를 말하게 한 뒤 C 씨 은행 계좌에서 A 씨 계좌로 23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받습니다.

보험설계사인 A 씨와 피해자 C 씨는 직장 동료 관계로 A 씨가 C 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천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C 씨에게 겁을 줘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을 먹고 동거남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현관문을 잠갔다는 점, 머리를 때릴 듯이 겁주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봉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동의한 진술 조서와 고소장, 통화녹음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을 독촉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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