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는 버스기사 폭행…기절해도 때린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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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20. 오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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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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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가 버스기사 B씨가 이를 제지하자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1차례 머리를 가격당해 기절한 뒤에도 2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를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뇌진탕 등을 당해 전치 3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또 A씨는 이를 말리던 60대 승객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발길질하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공용 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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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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